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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

by하스 201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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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 이해하기

개인파산은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더불어 관심을 갖게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본인 스스로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빚을 정리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조정받은 채무를 3년~ 길면 5년 동안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갚아 나가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그야말로 숨겨놓은 돈을 포함하여 있는 돈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

 

채무가 감당이 안된다면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으니까 개인파산이 더 좋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개인 파산은 면책이 되는 대신 몇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채무자에서 파산자가 되겠지요,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남아서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변리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는 파산선고가 되면 자격이 정지되고 면책 후에 풀립니다만,

교사나 공무원 신분으라면 파산선고 후에 자동퇴직이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이 될수 없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참고로, 호적에 남는다거나 등본에 올려진다는 소리는 헛소문이며

예전에 일부 채권추심 하는 사람들이 평생 통장도 못 만들고, 호적이랑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간다는 둥

가족들의 등, 초본에 다 나온다고 말하면서 파산신청을 막고 돈 갚으라는 협박용 멘트입니다.

개인파산, 회생시 채무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다고 모든 채무가 다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어도 변제책임이 소멸하지 않아 계속 갚아야 되는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미기재한 청구권

부양의무자나 양육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현재 채무가 많아서 감당이 안되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가 있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아래와 같이 몇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워크아웃 신청자, 신불자, 사채 쓴 사람,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며 아르바이트나 파출부 등의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즉, 현재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득가지고 채무감당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조정받은 채무액만 일정기간(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과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사건번호를 받는데

이때부터 법원의 인가결정까지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더 이상 이자발생은 없으며, 접수 후 5일정도 지나면 "중지명령"이 나는데

중지명령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할수 없게 되므로

우선 정신적으로 많은 안정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고 10일쯤 후에 보정명령을 갖고

보정서 제출 후에 한~두달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나며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나면 인가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그 동안 급여압류, 가압류, 통장지급정지 같은데 있었다면 다 풀리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현재 채무의 고통으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채무가 언제, 왜 생겼는지, 지급불능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총 채무액과 채권단별 비중,

부양가족은 몇명인지(같이 산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이나 수입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인의 상황이

개인파산이 유리한지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결정을 하여야 하고 둘중 한가지를 신청했을때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률절차나 서류준비 등에서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게 현실이며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자격이 되는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겠는데,,,

지금 채무도 감당이 안되는 마당에 유료상담은 너무 힘듭니다.

 

일단 부담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링크]-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능한지 비공개 무료상담, 법률전문가의 진단가능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헛소문을 듣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시간만 지체하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상황을

만드는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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